성범죄·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 안내
SchoolJob 은 경력 조회를 대행하지 않고, 그 결과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조회는 법이 정한 주체(학교)가 법이 정한 절차로 수행하며, 회사는 절차를 안내할 뿐입니다.
구체적인 조문·대상 기관의 범위·조회 주기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실제 조회는 반드시 소관 기관의 최신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.
1. 왜 이 안내가 필요한가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 취업 전 경력 조회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.
| 법률 | 조회 대상 | 조회 주체 |
|---|---|---|
|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| 성범죄 경력 | 취업하려는 기관의 장 (학교) |
| 「아동복지법」 |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| 취업하려는 기관의 장 (학교) |
두 법 모두 조회 주체를 '기관의 장'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채용 중개 플랫폼은 조회 주체가 아닙니다. 그래서 회사는 조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2. 학교 회원께
2-1. 조회는 학교가 직접 합니다
- 조회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조회에는 본인(채용 예정자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조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
2-2. 플랫폼에 올라온 서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
- 발급 시점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. 조회는 채용 시점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- 회사가 진위를 검증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업로드된 서류를 열람·검증하지 않습니다.
- 법이 정한 조회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따라서 학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직접 조회하셔야 하며, 플랫폼의 서류만으로 조회 의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.
2-3. 조회 결과의 취급
- 조회 결과는 채용 여부 판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, 판단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십시오.
- 조회 결과를 SchoolJob 에 올리거나 입력하지 마십시오. 회사는 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3. 강사 회원께
3-1. 조회에 응해야 합니다
학교가 법에 따라 조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, 이는 법령상 절차입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
3-2. 서류를 미리 올려 두는 것은 선택입니다
- 올리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
- 올린 서류는 본인과, 본인이 직접 지원한 학교만 볼 수 있습니다.
- 올린 서류는 매년 6월 1일 일괄 삭제되며, 삭제 30일·7일·1일 전에 알려드립니다.
3-3. 신분증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 주십시오
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 주십시오. 권고가 아니라 필수입니다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 상 회사가 보관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고, 가리지 않은 사본이 확인되면 삭제합니다.
그 밖의 불필요한 개인정보(주소·가족관계 등)도 가려 주시기를 권합니다.
4. 회사가 하지 않는 것
| 항목 | 회사의 처리 |
|---|---|
| 경력 조회 대행 | 하지 않습니다 |
| 조회 결과의 수집·보관 | 하지 않습니다 |
| 조회 결과에 따른 회원 등급·노출 순위 반영 | 하지 않습니다 |
|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한 회원 자격 심사 | 하지 않습니다 |
| 조회 절차 안내 | 합니다 (이 안내) |
| 학교가 지원자에게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화면 제공 | 합니다 |
회사가 조회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이유
- 법이 조회 주체를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플랫폼이 결과를 모으는 것은 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.
- 범죄경력은 민감정보입니다.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 보관하면 그 자체가 위험이고, 유출 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.
- 보관하면 판단해야 합니다. 결과를 가진 이상 "이 사람을 노출할 것인가"를 회사가 판정하게 되고, 그 판정이 틀리면 개인의 취업을 부당하게 막습니다.